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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대한수학회 회장 입후보자 공고
-제22대 대한수학회 회장 입후보자 공고-
제22대 대한수학회장 입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자
김명환 회원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2. 투표에 대한 일반사항
1) 투표는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합니다.
2) 선거권자는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서 투표합니다.
3) 입후보자 이력서와 소견서는 대한수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투표시작일 : 6월 5일(화)
1) 우편투표를 선택한 선거권자에게는 투표용지, 투표용지봉투, 회신용 봉투, 입후보자의 이력서 및 소견서를
우편발송합니다.
2) 전자투표를 선택한 선거권자에게는 전자투표 방법(이력서와 소견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을 e-mail로
발송합니다.
4. 투표마감일 : 6월 29일(금)
(우편투표 : 우편소인 기준, 전자투표 : 6월 29일 18시까지 투표 종료)
5. 개표일시 및 장소 : 2012년 7월 6일(금) 오후 2시 대한수학회 회의실
※ 입후보자가 추천하는 2인(입후보자 포함 가능) 이내의 참관인은 개표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단, 후보자는
개표일 3일전(7.3(화))까지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선거운동에 관한 제반 사항
1)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공고일(4월 24일)로부터 투표마감일(6월 29일)까지로 한다.
2)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5조 3항에 의하여, 각 후보자나 그 지지자들이 선거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선거운동 하는
것을 금한다.
3)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5조 2항에 따라 소견발표는 대한수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추가로
학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총 2차례(5월 25일, 6월 4일) e-mail을 발송한다.
4) 우편투표를 선택한 선거권자에게는 투표용지와 함께 입후보자가 등록시 제출한 이력서와 소견서를 발송한다.
전자투표 사이트에 동일한 이력서와 소견서를 게시한다.
5) 위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한 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6) 위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총 2회 위반까지는 선관위 명의로 경고를 하고,
3회 위반시에는 입후보자격 상실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특히,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회 연속 위반시에는 입후보자격 상실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7. 1인 후보인 경우 차기회장 선거진행방법(제4차 이사회 의결사항)
◌ 1인 후보인경우 후보자 1명에 대하여 찬성/반대로 기표 한다.
(기표를 안할 경우 무효표가 됨)
◌ 유효득표수의 40% 이상 찬성이어야 회장으로 당선된 것으로 한다.
(근거 : 정관세칙 제24조 결선투표 1항에 의거)
유효득표수는 관례에 따라 무효표를 제외한 득표수로 한다.
◌ 부결시에는 재투표가 아닌 재선거를 한다.
◌ 부족한 규정은 추후 개정하기로 한다.
붙임: 김명환 후보의 이력서 및 소견서 [HWP] [PDF]
제22대 대한수학회 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김 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