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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대한수학회 회장 입후보자 공고

관리자 hit 2812 date 2012-05-25

 

                     -제22대 대한수학회 회장 입후보자 공고-

 

  22대 대한수학회장 입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자

     김명환 회원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2. 투표에 대한 일반사항

   1) 투표는 우편투표전자투표를 병행합니다.

   2) 선거권자는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서 투표합니다.

   3) 입후보자 이력서와 소견서는 대한수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투표시작일 :  6 5()

   1) 우편투표를 선택한 선거권자에게는 투표용지, 투표용지봉투, 회신용 봉투, 입후보자의 이력서 및 소견서를

우편발송합니다.

   2) 전자투표를 선택한 선거권자에게는 전자투표 방법(이력서와 소견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mail

발송합니다.

 

4. 투표마감일 :  6 29()

   (우편투표 : 우편소인 기준, 전자투표 : 6 29 18시까지 투표 종료)

 

5. 개표일시 및 장소 : 2012 7 6() 오후 2시 대한수학회 회의실

   입후보자가 추천하는 2(입후보자 포함 가능) 이내의 참관인은 개표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는

개표일 3일전(7.3())까지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선거운동에 관한 제반 사항

   1)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공고일(4 24)로부터 투표마감일(6 29)까지로 한다.

   2)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5 3항에 의하여, 각 후보자나 그 지지자들이 선거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선거운동 하는

것을 금한다.

   3)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5 2항에 따라 소견발표는 대한수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추가로

학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총 2차례(5 25, 6 4) e-mail을 발송한다.

   4) 우편투표를 선택한 선거권자에게는 투표용지와 함께 입후보자가 등록시 제출한 이력서와 소견서를 발송한다.

전자투표 사이트에 동일한 이력서와 소견서를 게시한다.

   5) 위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한 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6) 위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총 2회 위반까지는 선관위 명의로 경고를 하고,

3회 위반시에는 입후보자격 상실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특히,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회 연속 위반시에는 입후보자격 상실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7. 1인 후보인 경우 차기회장 선거진행방법(4차 이사회 의결사항)

   1인 후보인경우 후보자 1명에 대하여 찬성/반대로 기표 한다.

      (기표를 안할 경우 무효표가 됨)

   유효득표수의 40% 이상 찬성이어야 회장으로 당선된 것으로 한다.

       (근거 : 정관세칙 제24조 결선투표 1항에 의거)

      유효득표수는 관례에 따라 무효표를 제외한 득표수로 한다.

   부결시에는 재투표가 아닌 재선거를 한다.

   부족한 규정은 추후 개정하기로 한다.

                                        2012  5  25

붙임: 김명환 후보의 이력서 및 소견서 [HWP] [PDF]

 

 

 

                제22대 대한수학회 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김 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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